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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교육 이수, 미이수 시 9월~11월 보충교육 이수해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3:57]

함양군, 2022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교육 이수, 미이수 시 9월~11월 보충교육 이수해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9 [13:57]

함양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민방위대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원 1∼2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내 민방위대원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9월 ~ 11월 중 보충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오는 5월17일부터 6월1일까지 지방선거 기간에는 교육이 일시 중지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외에도 인명구조, 각종 재난 대비 행동요령 등 13개 과목의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사무소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 30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됨에 따라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 사이트는 함양군청 홈페이지의 팝업존에 있는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클릭하거나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을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최성봉 안전도시과장은 “2022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대체 실시하는 만큼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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