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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식개선 캠페인 전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4:52]

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식개선 캠페인 전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9 [14:52]

함안군은 지난 29일 칠원읍 아파트 밀집지구 내 거리에서 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 관계자와 군 주민복지과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 공간이 협소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위반건수가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유원주 주민복지과장은 “올해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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