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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 관내 개별주택 1만4,601호 공시, 전년대비 1.95% 상승·5월말까지 이의신청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4:10]

함양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 관내 개별주택 1만4,601호 공시, 전년대비 1.95% 상승·5월말까지 이의신청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9 [14:10]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01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2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95% 상승하였으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함양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30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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