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중의 위해 방지와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22년 5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간소화하여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 완화와 자진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불법간판이 제도권 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안전점검 등을 통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를 하게 되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간판은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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