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9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 각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장치 불법 구조변경, 불법 등화장치 장착, 번호판 위반, 봉인 훼손, 등화장치 고장 등의 이륜자동차이다.
이날 합동단속 결과, 번호판등 고장과 불법 안개등 및 LED 등화장치 장착, 소음기 임의구조변경 등 10여 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법규 위반사항을 알리고,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며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연중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