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주촌면 소재 무허가 축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해당 무허가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령한 김해시가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지난 27일 주촌면 A축산 외 2개 축산이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의 상소를 기각하고 김해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김해시는 2019년경 A축산 외 2개 축산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19개동(3,302㎡)을 적발하고,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명하였다.
재판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해당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없고,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도 불가하다“고 원심에 이어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로 시(市)와 주촌면 소재 축사운영 업체 간에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두 건의 행정소송(조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부과)의 승소가능성도 높아져, 면(面)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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