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정부의 신규정책으로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RPC 보유 지역농협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포(40kg 기준)를 추가 배정과 논콩 희망물량을 전량 정부매입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민간 또는 농협 RPC에는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로 배정하고, 법인 및 RPC 등에는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의 벼 재배 감축목표는 159ha로 수확기 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 단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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