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의 도시’ 창원특례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창원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상병수당 시범사업, 경남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개소 등
2022년은 창원특례시가 ‘노동 존중의 도시’로서 기반을 다져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난 4월 29일 안경원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정연구원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의 발표로 ‘창원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진행상황 및 지역 맞춤 노동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창원특례시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한 후 정책토론회를 한 차례 열고 노동정책목표, 정책과제, 분야별 단위과제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 부서별 협업을 통해 연차별 실행계획에 맞는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지역으로 창원특례시가 선정되어 오는 7월부터 창원시민인 노동자는 직종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수혜자 판정 대기기간은 최소 3일로 보장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으로 노동자가 아프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경남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5월 2일 성산구 상남동에 개소한다. 그동안 지역 판정위원회는 대도시중심 전국 6개(서울, 경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도시에만 운영되어, 우리지역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판정위원회를 찾아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경남지역 판정위원회가 개소하면서 창원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양산시, 밀양시 제외) 노동자들의 접근 편의성이 좋아지고 부산지역과 업무 분산으로 처리기한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의식 개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市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중 위험사업장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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