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야간 시간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2일부터 12월까지 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2개 반 1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 다발 구역인 PC방, 일반 음식점, 당구장 등 1,14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등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현장에서 우선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원석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고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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