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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포항남부경찰서, 체납액 일제정리 위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체납차량 총 13대 번호판 영치, 체납액 4,500만 원 상당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05 [12:32]

포항시·포항남부경찰서, 체납액 일제정리 위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체납차량 총 13대 번호판 영치, 체납액 4,500만 원 상당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05 [12:32]

포항시는 지난 3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스마트모바일 영치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쳤으며,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체납액 정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치대상은 지역 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13대를 영치했으며 해당 체납액은 4,500만 원에 이른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재 포항시는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시청 ‘무한추적징수팀’과 각 구청 체납정리팀을 가동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매일 시내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64대를 영치해 2억1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포항북부경찰서와도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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