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1,269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은 올 4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기존 6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6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연령 확대 대상 아동(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1,269명에게 약 4억 1천9백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소급 지급하여,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 지원받는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일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위한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들이 지원되고 있다.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0~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10만 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안동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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