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김천시·공동모금회·김천복지재단과 연계한 긴급지원으로 입원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지원되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이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1인 기준 233만원) 가구가 해당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이중 지급이 되기에 지원에서 제외되며, 퇴원 후 의료비 지원 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입원 치료 중 상담 및 신청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 상실,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와 같은 재난, 그 밖에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주거비·화재복구비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니 주위에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청 복지기획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 시민들이 알선해주는 미덕이 필요하겠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의 도움으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시민들이 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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