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집중 접수기간 운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06 [12:03]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축물에 한해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올해는 해당 건축물의 토지분 재산세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