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가격의 10∼12.5%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