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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20일까지 접수, 월 최대 15만원·10개월간 150만원까지 월세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3:49]

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20일까지 접수, 월 최대 15만원·10개월간 150만원까지 월세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09 [13:49]

함양군은 오는 5월 20일까지 군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17명까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2월~11월분 임대료를 소급하여 10개월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 군정혁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대상자 여부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알수 있으므로 국토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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