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10일 산내면 밀양알프스케이블카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와 안전보안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12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리플릿과 물티슈를 케이블카 이용객 및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홍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부과하는 법이다.
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재해예방 노력에?동참해 주기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