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성과와 미래10일 위원회 출범 1년 맞아 ‘위원회 운영성과와 미래’ 도민과 공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 첫돌을 맞았다.
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위원회의 제도 정착 노력과 주요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향후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전망해봤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가장 먼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정책, 인사, 예산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부터 1년간 총 2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8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인사, 감사, 법제 등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정책, 예산, 협력 등 업무 성질별로 조직된 사무국 담당 편제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별로 개편하여, 정책개발 및 협력, 예산 편성 및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의 유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를 정책 자문위원(9명)과 연구위원(10명)으로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밖에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실시로 지역 주민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남자치경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을 구성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와 정책 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위원회 임용권 행사 방안을 검토?조정(경남경찰청 재임용)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이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일선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예산 103억 원 규모의 2022년 위원회 첫 예산을 편성하였다. 6대 분야 71개 세부사업에 국비 97억 원이 투입되며, 4대 분야 13개 세부사업에 도비 2억 1,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총 2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유형이 신설되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밖에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초 지자체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지난해 12월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형 자치경찰정책 추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1호 사업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도민안전 생활실험 사업’ 및 ‘우리동네파수꾼 시범사업’과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발굴 빅데이터 분석사업’ 및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등 다양한 도민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위원회는 경찰대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경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위원회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실질화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의 제도개선을 행안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선 공약화하여 제도의 완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활동으로, 최근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향후 자치경찰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함께 제도개선에 주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국가경찰과의 원만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위원회에 부여된 사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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