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군은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치료를 받은 군민들이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코로나19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조금24’를 클릭해 ‘맞춤 안내 조회하기’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에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