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과 함께하세요!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대면상담 운영, 연평균 600건 이상 상담
경상남도는 코로나 일상시대를 맞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했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재개해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2008년 창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진주, 2011년에는 김해지역까지 확대하여 현재는 3개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상담을 중단하고 전화·사이버상담으로 대체해왔으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상담을 재개했다.
경남 중부권은 도청 본관에서 예약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며, 서부권은 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동부권은 김해시청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도민편의를 위해 청사 내 전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편안하게 전문변호사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1인당 약 20분 내외이다.
상담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 손해배상, 상속분쟁, 이혼 등 다양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폭행, 사기 등 형사 관련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며, 그 외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도민은 △2019년 441명(민사 308건, 형사 44건 등) △2020년 703명(민사 436건, 형사 142건 등) △2021년 777명(민사 487건, 형사 122건 등) 등 총 1,921명이며, 올해는 도민 250명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예약 후 권역별로 방문하면 된다. 이번 달은 16일 도 서부청사에서 대면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양질의 법률서비스와 도민의 법률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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