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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익직불제 농업인 자동전화교육(ACS) 실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필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08:55]

남해군, 공익직불제 농업인 자동전화교육(ACS) 실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필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12 [08:55]

남해군은 공익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자동전화교육(ACS, Automatic Calling System)을 통해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해군 자동전화교육(ACS) 대상자는 2,329명으로 ’21년 기준 만 80세 이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업인이다.

 

교육방식은 ①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②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③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별도의 키패드 조작은 없으며, 5분 이상 청취하기만 하면 되며, 교육 이수완료자에게는 이수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주말을 포함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전화가 걸려왔던 전화기를 통해 다시 전화해야하며, 통화요금이 5분에 약 540원 정도 나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5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5월 17일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80세 미만 직불금 신청인에게는 카카오톡?문자(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간편교육(15분)은 오는 5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해야한다.

다만,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은 정규교육 의무이수자로서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새해농업실용교육, 지자체 자체교육, 품목별 농협조합원 교육 등을 통한 대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인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9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을 택해 꼭 이수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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