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
창원특례시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하여 85가구 7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신청은 4월까지 지원 후 남은 예산액 약 1200만원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 출생의 자녀가 3명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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