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야외 소각 행위를 멈추고 화재 예방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 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 화재의 44.9%를 차지했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또한 쓰레기 소각은 여러 피해와 더불어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하면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4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해 다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정순욱 거창소방서장은 “야외 소각은 화재 위험뿐 아니라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라며 “공동 집하장 등 지정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보호와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