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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접수 홍보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2:07]

의성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접수 홍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12 [12:07]

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년간 360명에게 1,500여필지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의성군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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