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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조성을 위한 ‘농민수당 접수’

16일부터 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09:51]

천안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조성을 위한 ‘농민수당 접수’

16일부터 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17 [09:51]

천안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9월부터 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 원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에서 개별 단위로 변경해 지급할 계획이다.

 

개별 지급으로 변경 시행되면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 총 90만 원을 받게 돼 전년도 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3인 가구는 총 135만 원, 4인 가구는 총 180만 원 순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로,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천안시 내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자격조건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한다.

 

박재웅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인 사업이다”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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