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7일 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 설명과 해설, 주요 위반 사례, 영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교육대상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100여명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관련 기존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다.
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 위생교육 외에도 한우 감별검사, 영업장 위생점검, HACCP 지원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김해시는 경남도 축산물 영업소의 20%가 밀집해 있는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영업자의 자율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위생 개선 노력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