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최근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익일 04시까지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6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평리 1519(서울우유공장 진입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