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한 달간 양성화 추진, 행정처분 없이 조치, 계도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19 [07:12]
충남 서산시가 6월 한 달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의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 없이 무단 설치하거나 표시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이다.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현지 확인을 통해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양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간소화된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