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양식이 신설됐다.
주요내용으로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작업일정 등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신청인의 직업,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시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지 공유 취득자의 심사요건도 강화돼 공유지분과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이외에도 올해 8월 18일부터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관외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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