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확진자 감소폭 둔화에 따른 개인방역 수칙 준수 당부
청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일일 확진자는 5월 3주 일일 평균 522명으로 3월 3주차 오미크론 대유행 시 일일 6,905명에서 92%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0으로 전주의 0.72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은 4주간 더 유지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 의무, 재택치료자 관리와 모니터링도 지속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 축소로 5월 23일부터는 입국 전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며, 6월 1일부터 입국 6~7일 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안착기의 전환 시점은 신종변이 출현, 계절적 요인, 재유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7일 격리, 재택치료자 관리 등 모두 변하지 않고 4주간 유지된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되고 있으니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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