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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20대 추가... 기존 CCTV 일제점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06:23]

음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20대 추가... 기존 CCTV 일제점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23 [06:23]

음성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2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장비다.

 

군은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20개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면 취약장소로 이전 설치해 계속해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존 설치된 CCTV 89대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할 예정이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군 관계자는 투기자 적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경각심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CCTV 확인을 통해 매년 1~3건씩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1건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만 청소위생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시와 제재 외에도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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