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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다가구주택도 OK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 ‘동·층·호’ 부여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06:41]

태안군, 다가구주택도 OK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 ‘동·층·호’ 부여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23 [06:41]

태안군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뜻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이같은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으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상세주소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돼 거주자들의 불편이 있어왔다.

 

특히,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종 우편물 및 고지서의 미송달과 택배 오배송 등 생활 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이 대상으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거나 한 건물에서 외벽 또는 복도를 통해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상세주소 부여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며 “상세주소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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