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5월 중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공무원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3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이다.
5월 현재 서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군은 이번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통해 관내 차량 9대의 번호판과 관외(촉탁분) 차량 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현장에서 17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야간 영치, 관계 기관 합동 영치 등을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