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과는 6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이다.
2021년에는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해 현재 23개 읍면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 민원과는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점심시간에는 민원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기간 동안 점심시간 휴무 관련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없는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하여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보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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