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ㆍ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 “건축 공사장은 인화성 물질이 많고 용접작업이 잦아 화재발생 우려가 크다”며 “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건축 공사현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