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후원자를 모집한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금을 지원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비율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다.
통장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을 위한 자립용도로 쓰인다. 또한 적립금은 만 18세가 되어 만기 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통장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