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차량화재건수는 4,530건에 이르고 1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5월 봄철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며, 가족단위로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운행 중 과열된 엔진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배선이 집중된 곳의 스파크가 화재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주기적 차량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신안소방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으로부터 소화기 한 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