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마약류(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점검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점검
충주시는 25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전역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집, 텃밭, 정원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
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류 범죄는 3,243주로 마약류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전에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경찰서(☏112) 충주시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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