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는 5월 26일부터 6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재배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농촌 마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농촌 마을 노인들이 집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 몰래 재배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꽃과 포자가 크고 줄기에 잔털이 없는 게 특징으로 화초나 가축 치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 경작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마 역시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양귀비(마약)와 개양귀비(관상용) 대한 구별법, 양귀비 발견 시 신고요령, 불법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김제시 송윤주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재배 근절에 철저를 기하며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발견 시에는 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 김제시보건소 의약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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