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6일 홍성 향촌현대아파트와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를 홍성군 4호, 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½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홍성군의 금연아파트는 2015년 홍성 신동아파밀리에(1호)를 시작으로 2017년 홍성 부영 2차(2호), 홍북 경남아너스빌(3호) 등 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홍성 향촌현대아파트는 총 413세대 중 215세대(52%),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는 총 497세대 중 252세대(51%)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현판과 안내표지판·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첨 등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의 계도기간 (6월 1일 ~ 11월 30일)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지정되는 만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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