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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2:13]

서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26 [12:13]

서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등록 간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로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4종류이다.

 

군은 양성화 사업 기간 중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며,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안전한 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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