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이며 22년부터는 주택 유리창파손 담보 특약이 신설되어 강풍 등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정부지원이 더욱 늘어나 일반 가입자도 납입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8%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6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더욱 저렴해진 풍수해보험은 상습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가입자에게도 자연재난에 의한 재산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방안”이라며, “많은 군민이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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