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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접수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08:41]

예산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접수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27 [08:41]

예산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토지, 건물 중 변동사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세율인하)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 수의 산정 제외 주택(상속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및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사용 시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공부와 달리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부과 전 신청을 통해 적정한 재산세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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