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24일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북3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운북3지구(498필지, 681,744㎡)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올해 6월경 사업을 완료한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운북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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