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기말고사 응시 목적 외출 가능
중·고등학교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외출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27 [14:42]
청주시 보건소는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외출 허용 대상자는 2022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자가격리 중인 중·고등학생이며, 외출 기간은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 일정에 따른다.
시험 목적으로 도보 또는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외출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를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말고사 응시자는 별도 안내 없이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해당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학생증 등의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