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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점용료 체납액 집중 정리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11:04]

익산시, 도로점용료 체납액 집중 정리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5/30 [11:04]

익산시는 체납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는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부과한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대부료 규모는 약 8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액은 300만원이다.

 

시는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금 감면여부 방침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나 우·오수관 및 통신주 매설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경작용이나 진·출입로 등 국·공유재산을 임시로 임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 관계자는“총 징수율 100%를 목표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정리하겠다”며“이를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도로 사용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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