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보령시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0년 기준으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9월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한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의 단가로 2인 가구는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 4인 가구는 1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