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2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 정기분(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