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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가두검사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0:20]

서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가두검사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31 [10:20]

서산소방서는 지난 3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21. 6. 10.)에 따른 규제 저항 최소화와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서 실시한 가두검사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자 신규 종사자 자격 취득여부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가 차량에 고정된 상태 검사 등 이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위험물 운반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특성상 사고발생 시 대형 화재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며 “위험물 운반자 분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드시 알아두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꼭 듣고 자격요건을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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