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따른 행정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절차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면적이 10.56㎡이 넘는 저온저장고 및 기타 용도의 컨테이너 등은 신고 대상임에도 군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만료가 도래했음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 교부 시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존치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전면에 부착하게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을 신고절차 없이 설치해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고절차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상당수인 만큼 농막 등의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도 사전에 신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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