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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지게차·굴삭기 엔진 교체 지원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02 [06:25]

충주시, 노후지게차·굴삭기 엔진 교체 지원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02 [06:25]

충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9억9,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충주시에 등록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됐거나 2005년 이전 제작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또 2006년 이전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여야 한다.

 

시는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는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을 지원하며, 구형 엔진(Tier-1이하)을 신형 엔진(Tier-3이상)으로 무상 교체 지원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엔진 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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