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지게차·굴삭기 엔진 교체 지원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 지원
충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9억9,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충주시에 등록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됐거나 2005년 이전 제작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또 2006년 이전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여야 한다.
시는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는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을 지원하며, 구형 엔진(Tier-1이하)을 신형 엔진(Tier-3이상)으로 무상 교체 지원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엔진 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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